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등
-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 ① 구직단념 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세~34세 청년 ※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
| ②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18세~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 ③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입·퇴소한 18세~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 ④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18세~34세 청년 |
| ⑤ 지역특화 청년 | 동작구 청년기본조례상의 청년인 19세~39세 청년 중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참여제한
-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③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포함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④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⑤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그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모집기간
- 2026년 예정
지원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단기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참여수당 지원 등
- 총 885종 - 국가자격증 540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 248종, 한국사 1종
| 구분 | 단기 | 중기 | 장기 | |
|---|---|---|---|---|
|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 지원내용/참여청년 | 참여수당 | 이수 시 50만원 | 150만원(50만원×3회) | 250만원(50만원×5회) |
| 이수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이수 시 20만원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취업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회차별 편성 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 참여
교육장소
-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40, 2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① 로그인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고용24 로그인 – 채용정보 – 구직신청 -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청년도전지원사업 ※ 신청기관 [서울시-동작구(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
|---|---|
|
지역특화청년 ·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
|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통장사본 제출 · 지역특화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추가 업로드 |
| ③ 문답표 작성 및 상담 | · 문답표 작성, 참여 대상 확인용 초기상담 진행 |
| ④ 심사 및 선정 | · 신청·접수 이후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선정결과 별도 안내 |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현장 방문하여 직접 제출 가능
- ①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등
- 고용24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관 [서울시-동작구(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 공통제출서류(4종) | 참여 신청서 1부 |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
| 통장 사본 1부 | ||
| 미취업청년 문답표 1부 | 초기상담 시 작성 | |
| 자립준비청년(1종) |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정부24 발급 후 이메일 제출 |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1종)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 1부 | 양식 활용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북한이탈청년(1종)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정부24 발급 후 이메일 제출 |
- *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18-34세)
- ② 지역특화 청년 (19-39세)
-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5종) | 참여 신청서 1부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
| 통장 사본 1부 | ||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
| 미취업청년 문답표 1부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첨부 후 초기상담 시 작성 |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
-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팀
- - 전화 02-3280-0560
- - 이메일 2025djyout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