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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정책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신청기간

  • 2024. 1월 ~ 12월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3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19~39세 동작구민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규모

  • 관내 청년 15명

지원금액

구분 합계 1회차(6개월 이후) 2회차(12개월 이후) 3회차(24개월 이후)
근속장려금 20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간 3회 분할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모집공고
동작구
참여신청
청년근로자
심사 및 승인
동작구
참여신청
청년근로자
검토 및 지원금지급
동작구

신청방법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경제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lhb4171@dongjak.go.kr) 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9종)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학력입증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 확인 후 참여 승인


참여 승인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4종) - 지원금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서 1부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청년지원팀 ☎02-820-1180
동작 청년 카페 운영

카페 창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시설현황

  • 청년카페 1호점
  • THE 한강

  • 위치
  • 동작구 노량진로32길 29-6

  • 규모
  • 연면적 227.72㎡

  • 모집기간
  • 공고문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참고

  • 운영기간
  • 6개월 (상반기 / 하반기)

  • 사용료
  • 18,664,000원 예정 ※부가세 포함 / 분할납부 가능

  • 신청자격
개인 만 19~39세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단체 일반 또는 관내 대학(원)생
- 일반 : 동작구 소재 주민등록된, 대표자와 구성원이 19~39세인 청년단체
- 관내 대학(원)생 : 대표자와 구성원이 19~39세인 청년단체
※관내 대학교(대학원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졸업생 불가)
  •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 한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①방문접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②이메일접수 : hjiwon@dongjak.go.kr (청년카페 담당자)

  • 제출서류
제출서류(7종) -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개별 요청 가능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02-820-1180
동작 청년 창업 센터

모집개요

  • 위치
  • 동작구 상도로 47아길 44-1(상도동 425)

  • 규모
  • 코워킹 스페이스 10석, 입주사무실 4개소 ※총 232㎡

  • 모집일정
  • 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 모집연령 : 19~39세 이하 청년(신청일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
    - 입주형태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3년이내) 및 창업성장기(3~7년)
    - 입주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 입주제한 : 휴·폐업중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환경공해 배출기업 등

제출서류

제출서류(6종)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능력평가서 등 (붙임양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가점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증빙서류(인증기업 확인서, 매출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입주사무실 운영

  • 입주대상
  • 초기 청년 창업기업 및 성장단계 청년 창업기업

  • 입주기간
  • 3년(심의 후 1년 범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연장 가능)

  • 입주자부담금
  • - 보증금 : 30,000원/㎡(입주사무실 면적기준)
    - 임대료 : 임대료 산출 기준에 따라 면적별 산정
  • <임대료 산출 기준>
    ◦ 산 식 : (건물가액+부지가액)×대부료율(10/1000)
    -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7조, 제28조
  • - 관리비 : 임대면적에 따른 비례 부담(전기·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운영

  • 입주대상
  • 예비 청년 창업자

  • 입주기간
  • 1년(심의 후 1년 범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연장 가능)

  • 입주자부담금
  • 월 30,000원(사무집기 사용료 및 공과금 등 소정의 실비)

임대 비용 및 기간

사무실 유형 면적(㎡) 입주기간(연장) 연임대료(사용료) 임대보증금 관리비(공공요금)
코워킹 2.4 1년(제한없음) 360,000 - -
입주사무실 1호 21.57 3년(제한없음) 1,252,000 1,049,700 면적대비
산정․부과
입주사무실 2호 20.1 1,166,500 978,000
입주사무실 3호 19.72 1,144,600 959,700
입주사무실 4호 16.53 959,300 804,300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
  •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동작구민 등

내용

구분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열린 창업상담실 운영 시기 상시 운영 ·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절차 등 기초상담 제공
· 입주기업 대상 경영애로 상담 및 분야별 지원 사업 안내
· 정부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 안내․정보제공 및 멘토링
대상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동작구민
방법 · 전담 매니저 기초상담 상시 제공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기 연중 운영(18회) · 경영·투자·세무·회계·법률 등 전문분야 1:1 컨설팅

예비 창업자

- 창업준비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자등록, 인허가, 기업가마인드 제고, 소자본 창업기술

초기 창업자

- 기술개발단계기술평가,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이노비즈, ISO인증),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략
- 상품화 단계디자인 개발, 제품 프로모션 및 마케팅, 제품생산설계,
R&D, BI(Brand Identity) 구축 지원

성장단계 창업자

- 사업화 단계 기술보완, 제품개선, 투자유치, 경영지도, 노무·세무·법률,
성과관리, 해외시장 개척
대상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동작구민
방법 · 사전상담을 통한 수요파악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성장단계 및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경영개선 특강 및 네트워킹 데이 시기 연중 운영(3회) · 유망 CEO 및 분야별 전문가 초청 특강
· 입주기업 소통의 장, 성과 공유, 노하우 전수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창업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기술교류, 공동 프로모션 등 협업 유도
대상 입주기업, 관내 대학생, 유관기관
방법 · 실무 위주의 경영 개선방향 제시
· 관내 대학교 등 전문 인력 연계
1인 창업 아카데미 시기 연중 운영(10월 ~ 12월)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기술창업 교육 실시
· 반려동물 손뜨개 소품 제작, 실전 SNS 마케팅 교육 등
대상 동작구민, 관내 대학생, 유관기관
방법 · 전문강사 초빙 기술 창업 교육
· 관내 대학교 등 전문 인력 연계
사업화자금지원 시기 연중 운영(4월 ~ 11월) ·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도모
· 시제품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등 창업 지원금 지원
대상 입주기업
방법 · 사용분야의 실비 사후 정산 지원


동작 청년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기간

  • 2024. 1. ~ 12.

대상

  • 만 19~39세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검진장소

  • 동작구 보건소 건강검진실

준비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0시간 이상의 금식

검진항목

  • 검사 항목(총 46종)
  • 구분 항목
    기초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흉부방사선 검사 결핵 유무 확인
    혈액검사(31종) 혈액학 검사 8종(빈혈 등), 당뇨, 신장기능 3종, 간기능 9종, 고지혈증 3종, 갑상선(TSH), 간염검사(A,B형), 성병(HIV,매독)
    소변검사(10종) 당, 단백, 요잠혈, PH, 빌리루빈, 유로빌리노젠, 케톤체, 아질산염, 백혈구뇨, 비중

문의

  • 동작구 보건소 보건의약과 ☎02-820-9643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지원

보장기간

  • 2024. 2 ~ 2025. 2.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은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화복무(의무경찰 등)
  • ※ 직업군인(장교·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은 제외

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중 자동 가입

보험금 청구

  • - 청구요건 : 군 복무 중 보장기간 내 청구 사유 발생 시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 기준)
  •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 청구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장항목 및 금액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보장항목 보장금액
    상해/질병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2천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2만원
    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비 20만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50만원
    골절/화상진단금(회당) 1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백만원
    수술비/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청년지원팀 ☎02-8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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