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정책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신청기간
-
2024. 1월 ~ 12월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3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19~39세 동작구민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규모
- 관내 청년 15명
지원금액
구분 | 합계 | 1회차(6개월 이후) | 2회차(12개월 이후) | 3회차(24개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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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장려금 | 2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간 3회 분할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모집공고
동작구
동작구
참여신청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심사 및 승인
동작구
동작구
참여신청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검토 및 지원금지급
동작구
동작구
신청방법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청년청소년과 방문 또는 이메일(leesy27@dongjak.go.kr) 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9종) |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학력입증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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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 확인 후 참여 승인
참여 승인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4종) |
- 지원금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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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청년청년소년과 청년지원팀 ☎02-820-9323
동작 청년 카페 운영
카페 창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시설현황
- 청년카페 1호점
- THE 한강
- 위치
- 동작구 노량진로32길 29-6
- 규모
- 연면적 227.72㎡
- 모집기간
- 공고문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참고
- 운영기간
- 6개월 (상반기 / 하반기)
- 사용료
- 18,664,000원 예정 ※부가세 포함 / 분할납부 가능
- 신청자격
개인 | 만 19~39세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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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일반 또는 관내 대학(원)생 - 일반 : 동작구 소재 주민등록된, 대표자와 구성원이 19~39세인 청년단체 - 관내 대학(원)생 : 대표자와 구성원이 19~39세인 청년단체 ※관내 대학교(대학원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졸업생 불가) |
-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 한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① 방문접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② 이메일접수 : tter1212@dongjak.go.kr (청년카페 담당자) - 제출서류
제출서류(7종) |
-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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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개별 요청 가능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 02-820-1366
동작 청년 창업 센터
모집개요
- 위치
- 동작구 상도로 47아길 44-1(상도동 425)
- 규모
- 코워킹 스페이스 10석, 입주사무실 4개소 ※총 232㎡
- 모집일정
- 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 모집연령 : 19~39세 이하 청년(신청일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
- 입주형태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3년이내) 및 창업성장기(3~7년)
- 입주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
- 입주제한 : 휴·폐업중인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환경공해 배출기업 등
제출서류
제출서류(6종) |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능력평가서 등 (붙임양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가점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증빙서류(인증기업 확인서, 매출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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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무실 운영
- 입주대상
- 초기 청년 창업기업 및 성장단계 청년 창업기업
- 입주기간
- 3년(심의 후 1년 범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연장 가능)
- 입주자부담금
-
- 보증금 : 30,000원/㎡(입주사무실 면적기준)
- 임대료 : 임대료 산출 기준에 따라 면적별 산정
-
<임대료 산출 기준>
◦ 산 식 : (건물가액+부지가액)×대부료율(10/1000)
-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7조, 제28조
- - 관리비 : 임대면적에 따른 비례 부담(전기·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운영
- 입주대상
- 예비 청년 창업자
- 입주기간
- 1년(심의 후 1년 범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연장 가능)
- 입주자부담금
- 월 30,000원(사무집기 사용료 및 공과금 등 소정의 실비)
임대 비용 및 기간
사무실 유형 | 면적(㎡) | 입주기간(연장) | 연임대료(사용료) | 임대보증금 | 관리비(공공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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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 | 2.4 | 1년(제한없음) | 360,000 | - | - |
입주사무실 1호 | 21.57 | 3년(제한없음) | 1,252,000 | 1,049,700 | 면적대비 산정․부과 |
입주사무실 2호 | 20.1 | 1,166,500 | 978,000 | ||
입주사무실 3호 | 19.72 | 1,144,600 | 959,700 | ||
입주사무실 4호 | 16.53 | 959,300 | 804,300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
-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동작구민 등
내용
구분 |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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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창업상담실 운영 | 시기 | 상시 운영 | ·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절차 등 기초상담 제공 · 입주기업 대상 경영애로 상담 및 분야별 지원 사업 안내 · 정부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 안내․정보제공 및 멘토링 |
대상 |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동작구민 | ||
방법 | · 전담 매니저 기초상담 상시 제공 |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기 | 연중 운영(18회) | · 경영·투자·세무·회계·법률 등 전문분야 1:1 컨설팅 예비 창업자- 창업준비 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 타당성 검토,사업자등록, 인허가, 기업가마인드 제고, 소자본 창업기술 초기 창업자- 기술개발단계기술평가, 지적재산권(특허, 상표권, 이노비즈, ISO인증),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략
- 상품화 단계디자인 개발, 제품 프로모션 및 마케팅, 제품생산설계,
R&D, BI(Brand Identity) 구축 지원 성장단계 창업자- 사업화 단계 기술보완, 제품개선, 투자유치, 경영지도, 노무·세무·법률,성과관리, 해외시장 개척 |
대상 | 예비창업자, 입주기업, 동작구민 | ||
방법 | · 사전상담을 통한 수요파악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성장단계 및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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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특강 및 네트워킹 데이 | 시기 | 연중 운영(3회) | · 유망 CEO 및 분야별 전문가 초청 특강
· 입주기업 소통의 장, 성과 공유, 노하우 전수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창업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기술교류, 공동 프로모션 등 협업 유도 |
대상 | 입주기업, 관내 대학생, 유관기관 | ||
방법 | · 실무 위주의 경영 개선방향 제시 · 관내 대학교 등 전문 인력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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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 아카데미 | 시기 | 연중 운영(10월 ~ 12월)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기술창업 교육 실시
· 반려동물 손뜨개 소품 제작, 실전 SNS 마케팅 교육 등 |
대상 | 동작구민, 관내 대학생, 유관기관 | ||
방법 | · 전문강사 초빙 기술 창업 교육 · 관내 대학교 등 전문 인력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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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지원 | 시기 | 연중 운영(4월 ~ 11월) | ·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도모
· 시제품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등 창업 지원금 지원 |
대상 | 입주기업 | ||
방법 | · 사용분야의 실비 사후 정산 지원 |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02-820-1180
동작 청년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
기간
- 2024. 1. ~ 12.
대상
- 만 19~39세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검진장소
- 동작구 보건소 건강검진실
준비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0시간 이상의 금식
검진항목
- 검사 항목(총 46종)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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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검사 |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
흉부방사선 검사 | 결핵 유무 확인 |
혈액검사(31종) | 혈액학 검사 8종(빈혈 등), 당뇨, 신장기능 3종, 간기능 9종, 고지혈증 3종, 갑상선(TSH), 간염검사(A,B형), 성병(HIV,매독) |
소변검사(10종) | 당, 단백, 요잠혈, PH, 빌리루빈, 유로빌리노젠, 케톤체, 아질산염, 백혈구뇨, 비중 |
문의
- 동작구 보건소 보건의약과 ☎02-820-9643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지원
보장기간
- 2024. 2 ~ 2025. 2.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은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화복무(의무경찰 등)
- ※ 직업군인(장교·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은 제외
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중 자동 가입
보험금 청구
-
- 청구요건 : 군 복무 중 보장기간 내 청구 사유 발생 시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 기준) -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 청구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장항목 및 금액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보장항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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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사망 | 5천만원 |
상해/질병후유장해 | 2천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2만원 |
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비 | 20만원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 50만원 |
골절/화상진단금(회당) | 15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 2백만원 |
수술비/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 20만원 |
문의
-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02-82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