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소개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부터 취득 및 취업 축하금 지원을 통해 동작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신청기간
- 2025. 1. 22. ~ 12. 10.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2025. 1. 1.부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19~39세 동작구 거주 미취업 청년
연령 | 신청일 기준 19 ~ 39세(2006년생~1986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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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자 |
취업요건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미가입자(미취업자) |
-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어학 및 자격증 범위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 어학
분야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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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7) |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랙스, 토익스피킹, 오픽 |
일본어(5) | 스널트, 플렉스, 일본어능력시험(JPT, JLPT), 오픽 |
중국어(4) | 스널트, 플렉스, 한어수평고시, 오픽 |
독일어(4) | 스널트, 플렉스, 독일어능력시험, 괴테어학검정시험 |
불어(3) | 스널트, 플렉스, 델프/달프 |
러시아어(4) | 스널트, 플렉스, 토르플, 오픽 |
스페인어(4) | 스널트, 플렉스, 델레, 오픽 |
- 자격증
- 총 885종 - 국가자격증 540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 248종, 한국사 1종
구분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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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54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자격시험 |
국가전문자격증(248) | 전문서비스분야 개별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자격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단, 자동자운전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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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증(96) | 등록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시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
어학 및 자격증 지원 *신청횟수는 제한 없음
-
①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현금) : 합산 10만원 실비
* 종류 무관, 횟수 제한 없이 1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② 자격증 취득축하금(동작사랑상품권) : 국가자격증 취득 시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 ※1회 한도
* 국가자격증 이외에 어학,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는 취득축하금 없음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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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 |||||||||
기술·기능 분야(506종) | 서비스 분야(34종) | 248개 | ||||||||
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1급 | 2급 | 3급 | 단일등급 | 단일등급 |
개수 | 84 | 29 | 117 | 119 | 157 | 10 | 10 | 3 | 11 | - |
인센티브 | 50만 | 30만 | 10만 | 8만 | 5만 | 10만 | 5만 | 3만 | 3만 | 10만 |
※ 단, 이미 취득축하금을 받은 참여자 중 더 높은 자격증 취득 시, 기존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youthjob.dongjak.go.kr) 회원가입 후 접수
- 제출서류
-
①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 : 2025년 시험에 응시한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에 한함
※ 스캔본 또는 pdf 출력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제출서류(6종)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 (선택) 취득확인서 등 합격 증빙 서류 추가 제출 시 응시료+취득축하금 일괄 지급 · 접수확인서 불가(실제 응시 확인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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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 신고일, 발생일 포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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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 정부24(www.gov.kr) 이용 시, 시작일 ‘25.1.1.’ 종료일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발급 ·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total.comwel.or.kr) 이용 시, 고용, 상용, 전체 내역으로 발급 · (선택)3개월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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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 |
응시료 결제 영수증 1부 | 응시료 지출 증빙 영수증 등 (결제금액 표기) |
심사 및 지급
- 대상심사
-
매 익월 15일까지
- 신청자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 실제 응시여부 등 결격 확인
- 서류 미제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후 재심사 - 대상선정
- 매 익월 16 ~ 19일간 문자 등 개별 안내
- 지원금지급
-
매 익월 20일까지
- 응시료 : 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축하금 : 대상자 명의 핸드폰으로 동작사랑상품권 발송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어학 및 자격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 820-16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